<흥선대원군(1863~1873)>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다.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하여 법전을 정비하였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당백전과 원납전을 징수히였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양전 사업(정전)을 하고 호포법을 실시하고(군정)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환곡).
47개를 제외하고, 만동묘(숙종, 명나라 신종 사당)를 포함한 서원을 철폐하였다.
최익현 등 유생들의 상소로 고종이 친정하였으나,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순서가 중요하다.)
19세기부터 이양선의 출몰이 잦아지고, 천주교가 확산되었는데, 아편 전쟁으로 베이징에 영,프연합군에 점령당하자 열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1832년, 영국의 로드암허스트호는 서양 선박 중 최초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였다.
1886.01. 병인박해
1866.08. 제너럴 셔먼호 사건: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거부당하자 관리를 살해하고 인가를 약탈하였다.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와 평양 주민들이 이에 분노하여 상선을 불태웠다.
1866.09. 병인양요: 로즈가 강화도를 침공하였다.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활약하였다. (문수산성 패, 정족산성 승)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서적(조선왕조의궤 등)이 약탈되었다. (직지는 초대 프랑스 공사가 사간 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흘러들어갔는데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것이다.)
1868.04.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려다가 주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보수적 유생들을 중심으로 ‘존화양이론(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이 대두하였다.
1871.05. 신미양요: 로제스가 강화도를 침공하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어재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미군은 ‘수자기’(어재연 장군기) 등을 약탈하였다.
1871. 척화비 건립
<개항과 불평등 조약>
1875년, 운요효 사건: 1868년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정한론’이 대두하였다. 운요호가 문호 개방을 하러 오자, 조선이 강화도 초지진에서 경고 사격을 했다.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부산 경제적, 원산 군사적, 인천 정치적)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 측량권 요구)
일본국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범하면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치외 법권)
-1876. 07. 조일수호조규 부록
일본 외교관의 여행을 허용한다, 개항장에 조계지를 설정한다,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는 개항장의 사방 10리이다(간행이정 10리),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한다.
-1876.07. 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일본 상품에 무관세를 규정한다.
-1883.06. 조일통상장정 개정
방곡령을 규정하였다, 관세가 부활하였다,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였다.
1876. 04. 김기수가 1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1878. 부산에 제일은행이 설치되었다.
1880.05.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이때,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친미연중결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1882. 임오군란 수습을 위해 박영효, 김옥균을 3차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서구 열강과의 통상 수교>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하였다. 거중조정과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1883년, 민영익, 홍영식, 유길준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었다. (임오군란 일보직전)
이후, 1883 영국, 1883 독일, 1884 러시아, 1886 프랑스 순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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