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사 Korean history

[공무원 한국사] 조선 전기 역대 왕 업적

by ststeady 2020. 4. 3.

세종대왕

[조선 전기]

 

<태조(1392~1398)>

1392,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이성계가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삼고,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경복궁, 좌묘우사, 관아, 4대문, 시장 등을 건립하였다.

1393, 공양왕 때 병권 장악을 위해 설치했던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했다.

도첩제를 실시하였다.

조준과 하륜이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정도전의 경제문감과 헷갈리지 말자.

조선왕조의궤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1395,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1392, 혜민국을, 1397, 제생원을 세웠다.

1398, 1차 왕자의 난에서 방원이 사병을 동원하여 동생 방석, 방번과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였다.

 

<정종(1398~1400)>

개경으로 천도하였다.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고, 중추원 업무를 삼군부로 이전하여, 정무와 군무를 분리하였다.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1400, 2차 왕자의 난으로 방원에 도전한 방간, 박포가 제거되었고, 이후 정종은 방원을 세제로 삼았다.

 

<태종(1400~1418)>

외척을 제거하고, 사간원을 독립시키고, 6조 직계제를 실시(송도, 호패법과 나오면 태종)하는 등 왕권 강화를 시켰다.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20년마다 양안(토지대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였다. 1413,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발급하였다.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242개 사원을 제외하고 사원을 혁파하였다.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사섬서에서 저화를 발행하고, 노비가 국가에 바치는 면포를 관장하였다.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서얼의 문과 응시를 제한하는 서얼차대법, 한품서용제(태종이 시작하고, 성종이 법제화했다.)를 실시하고, 재가를 금지하고 자녀안을 만드는 등 유교질서를 강화하였다.

1401,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1403,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만들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팔도도를 만들었다.

동서대비원이 1414년 동서활인서로 바뀌었다.

 

<세종(1418~1450)>

최윤덕, 김종서가 46진을 설치하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풍흉을 기준으로 하는 연분 9등법,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분6등법이라는 공법을 실시하였다.

집현전을 정책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고, 의정부 서사제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측우기, 자격루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다.

사대부에게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였다.

대구에서 사창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1426년 삼포를 개항하고, 1443년 계해약조를 맺었다.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활자를 주조하였다.

1443,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 한글서적을 간행하였다.

칠정산 내외편,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조선통보(동전)를 발행하였다.

사형은 3심을 통하도록 하였고(삼복법), 주인이 노비를 사적으로 사형하지 못하게 하였다.

 

 

<문종(1450~1452)과 단종(1452~1455))>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중심 정치가 이루어졌다.

문종 대, ‘고려사’, ‘고려사절요가 편찬되었다.

단종 대, 1453, 계유정난이 발생하고 훈구가 탄생하였다.

 

<세조(1455~1468)>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 6조 직계제와 종친 등용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직전법을 실시하고, 수신전, 휼양전을 폐지하였다. (고려 공양왕 때, 1391, 조준, 정도전 등이 급전도감에서 과전법을 실행하면서, 사망한 관리의 가족에게도 수신전과 휼양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경연과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보법을 제정하고, 5위와 진관체제를 확립하였다.

면리제,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였다.

진관 체제와 보법을 실시하였다.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혜민국과 제생원(태조)이 합쳐져 혜민서가 되었다. 동서활인원(태종)이 활인서로 바뀌었다.

국둔전과 관둔전 등 둔전 제도를 정비하였다.

1466,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발명하였다.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하고,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세우는 등 불교를 진흥책을 실시하였다.

 

<성종(1469~1494)>

1478, 홍문관(옥당)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세종보다도 많이, 아침먹고 점심먹고 저녁먹고 경연하다.)

사림파를 등용하고, 유향소를 부활시켰다.

도첩제를 폐지하여 승려의 출가를 금지시켰다. (승과는 중종 때 폐지, 명종 때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되었다.)

세조 때 편찬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강희맹이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국조오례의, 악학궤범, 삼국사절요, 진법 등을 편찬하였다.

 

<연산군(1494~1506)>

경연을 폐지하고, 신언패를 실시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였다. 신문고를 폐지하였다.

1498,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일을 계기로, 무오사화가 발생했다.

1504, 임사홍이 폐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보고하여,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1506,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중종(1506~1544)>

조광조의 개혁이 일어났다. 경연을 강화하고, 현량과를 실시하고, 소격서를 혁파하고, 향약을 보급하고,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다.

1510,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1512, 임신약조를 맺었다.

1519, 훈구파의 반발로 기묘사화가 발생하였다. (주초위왕)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였다.

백운동 서원이 지어졌다.

 

<인종(1544~1545)>

대윤인 윤임과 소윤인 윤원형의 다툼이 일어났다.

 

<명종(1545~1567)>

1545년 을사사화 이후, 소윤인 윤원형의 척신 정치가 대두되었다.

명종 대 황해도 일대에서 임꺽정이 활동하였다.

을사사화 때 축출당하지 않은 윤임 세력이, 1547,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전부 축출되었다.

승과가 부활하였다.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이 되었다.

1555, 을묘왜변이 일어나고,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었다. 이 일로 국교가 일시 단절되었다.

1556, 직전법이 폐지되고,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였다.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중단되었다가 세조 때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오가작통법은 성종 대)

조선방역지도를 편찬하였다.

 

<선조(1567~1608)>

붕당이 출현하였다. 이조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을해당론, 1575)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 이황과 조식 계열의 영남학파는 동인이라고 하였다.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이이와 성혼 계열의 기호학파는 서인이라고 하였다.

선조 즉위 이후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척신정치에 대한 청산 문제로 사림 내부의 분화가 일어났다.

1589,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였다.

1592,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옥사당한 해전(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순이다.))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진관 체제(속오군)를 시행하였다. 비변사가 최고 정무 기구가 되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은 ‘1592.07.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1592.10. 김시민의 진주대첩 1’, (‘1593.02. ,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이 순서상 여기다.) ‘1593.02. 권율의 행주 대첩이다.

1596, 휴전회담이 결렬되어, 1597,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명 연합군은 재침입한 왜군을 적산에서 격퇴하였으며, 이순신이 명량 대첩과 노량 대첩에서 활약하였다.

1603, 경재소를 혁파하였다. (경재소는 유향소를 통제하고 중앙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곳으로, 태종 때 실시되어 세종 때 제도화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수령권이 강해지면서 선조 때 폐지되었다.)

1601, 동묘를 건립하였다.

1607, 통신사를 보냈다.

 

<광해군(1608~1623)>

창덕궁과 경희궁을 중건하였다.

1608,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1609, 기유약조를 맺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느라,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도록 하였다.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하는 등 폐모살제를 저질렀다.

북인들이 정권을 잡고 이언적, 이황을 폄하하는 회퇴변척을 주장하여 사림들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인조(1623~1649)>

친명배금 정책을 지키고, 서원의 산림을 강화하였다.

1623, 강원도로 대동법을 확대하였다.

1623,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후금을 공격하려고 가도에 주둔하자, 후금이 가도에 침입하여 모문룡을 제거하였다. 1624, 인조반정 이후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을 원인으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1627, 광해군의 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후금이 쳐들어와(황해도 황주),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조선이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한다는 내용의 정묘약조가 체결되었다.

1636,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주화론(강화론, 양명학,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척화론, 정통 성리학, 3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와 김상헌)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주전론이 우세해지자 청이 침입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났다. 조선이 청과 군신관계가 되면서 명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소현세자, 봉림대군과 3학사 같은 척화론자들이 인질로 청에 호송되었다.

1635,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설치하였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댓글